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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유찰 후 연락없을때 뭔가요?
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 진행이 유찰된 경우, 채권자는 다시 경매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경매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또는 법원의 사정으로 인해 경매기일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만약, 경매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채권자에게 문의하여 이유를 확인하고, 다시 경매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압류 스티커는 압류 물건임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하지만, 압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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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집에 방문하여 세입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집 상태를 점검하시는게 첫 번째입니다.만약 집에 사람이 없다면, 문에 메모를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2)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세입자의 연락처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 만약 세입자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 사람이 없으며 관리 사무소에서도 모른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4) 세입자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세입자를 내보내고,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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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문서입니다.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아 PC방을 오픈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하고,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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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법인 번호를 동일하게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의 고유한 번호로, 한 번 부여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기존의 법인번호와 동일한 법인번호로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약, 기존의 법인사업자와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동일한 회사로 보고 싶다면, 두 법인을 합병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병을 하면 두 법인의 법인격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세무적으로도 하나의 회사로 취급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적으로는 두 법인이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즉, 각각의 법인은 별도의 세무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이전 사업자의 운영 쇼핑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쇼핑몰 운영 업체나 호스팅 업체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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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돌려받았고 보증보험도 쓸모없게 됐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2.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3.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청구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4.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2,3주 뒤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한 경우에는 일단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내용증명과 녹음파일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보증보험에서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요청하고, 만약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문의하여 대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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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에서 공유수면매립관련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요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요
청산종결 간주 등기가 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이미 법인격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상요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그러나,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의 권리가 보상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요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이 보상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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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계약금 부가세제외 진행시 문제가될까요?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금을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계약금을 입금할 때 입금자명이 대표자 이름과 다르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부가세 별도로 진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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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넘버 차량의 화물운송업무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배 넘버는 택배기사 전용 사업용 번호판으로, 오직 택배회사와 화물 운송 위 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에게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영업용 번호판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르면, 배 넘버를 단 차량은 택배 외의 화물 운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법에서도 택배전용 화물자동차는 택배운송사업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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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지문인식시스템설치공사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해야 하나요??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원상회복이란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입문지문인식시스템설치공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업체는 자신이 설치한 출입문인식장치를 철거하고, 타공한 벽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단, 공사업체가 이미 지출한 비용은 원상회복비용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업체가 출입문인식장치를 구입하는 데 1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철거비용이 50만원이라면, 공사업체는 50만원만 반환하면 됩니다.그리고, 공사업체가 타공한 벽을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공사업체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제의 효력은 계약성립 당시로 소급하므로, 공사업체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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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저희 아버지명의로 소방시설 불량사항 조치명령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소방시설 불량사항 조치명령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통지서에 기재된 불량사항을 점검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시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2.소방시설 점검 및 수리를 마친 후에는 소방관서에 조치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3.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다른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503&ancYnChk=0#0000이 경우, 벌금은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공동소유자들과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을 분할하거나 매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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