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 유찰 후 연락없을때 뭔가요?
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 진행했고 유찰되었고요 2차 경매기일 등기 기다리는 중인데요 한달하고도 2주는 더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채권자가 다시 경매기일 안잡을 수도 있는건가요? 이럴 때 스티커 계속 붙이고 살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 진행이 유찰된 경우, 채권자는 다시 경매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매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또는 법원의 사정으로 인해 경매기일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 경매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채권자에게 문의하여 이유를 확인하고, 다시 경매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스티커는 압류 물건임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압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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