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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 결정이 났는데 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통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인가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입니다.이 기록은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삭제됩니다.변제 계획 인가 결정 통보서를 보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자의 신용정보 보호2) 채권자의 권리 보호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들이 공유하는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개인회생 인가 사실을 통보 받으면 해당 채무자의 연체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합니다.이를 통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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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파스는 어떤 원리인가요? 궁금합니다
자석파스는 파스에 영구자석을 부착한 제품으로, 자기장을 이용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자석파스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파스에 부착된 영구자석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피부를 통과하여 근육에 작용합니다.2.자기장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통을 완화합니다.3.자기장은 신경세포의 전기적 신호를 조절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자석파스는 일반적인 파스와 달리 냄새가 나지 않고, 피부에 자극이 적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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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51조의 2,3항 해석에 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민법 제 151조의 2항과 3항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제시하신 상황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 시 계약금은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특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제조건: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 것법률행위의 효력: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조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성취할 수 없는 것: 대출 심사를 받기 전에 철수가 이미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민호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3항이 적용되어,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조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그래서 이럴 때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넣곤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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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에대하여알려주세요
상소권 회복 청구란,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르면,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lsId=001671&chrClsCd=010202&joNo=034500000%5E034600000%5E034700000%5E034800000%5E034900000%5E035000000%5E035100000%5E035200000&mode=2&joLnkStr=%EC%A0%9C345%EC%A1%B0%20%EB%82%B4%EC%A7%80%20%EC%A0%9C352%EC%A1%B0이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회복 청구가 인용되면,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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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관광 체류자격 상태에서 D4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D4(일반연수)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D-4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D-4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무비자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변경신청을 할 경우, 변경승인이 날 때까지는 무비자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며, 변경승인이 나면 그 때부터 D4(어학연수) 비자 자격으로 체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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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신청하면은요어떡게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자활근로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자활근로에 참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에 자활근로로 넘기는 것입니다.수급자 선정 기준과 자활근로로 넘기는 기간, 지원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는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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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자랑결혼을하면 대한민국영주권언제나오나요?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F-6)를 발급받습니다.결혼이민 비자(F-6)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결혼이민 비자(F-6)로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합니다.국내 체류기간이 충족되면 영주권을 신청합니다.영주권 신청 시에는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등을 심사합니다.영주권 취득 시에는 영주권(F-5)비자를 발급받습니다.영주권(F-5)비자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영주권 취득에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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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에서 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때 피해보상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1)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피해신고를 합니다.피해신고를 할 때는 피해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2) 공공기관은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합니다.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3) 피해보상공공기관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보상은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상금액은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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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재작성 후 확정일자 다시 부여받으면 다시받은 확정일자만 법적효력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받은 확정일자만 법적효력이 있습니다.이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는 이유는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때는 기존 계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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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방 최우선변제금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최우선변제는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대항력이 없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항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전입신고: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에서 신고해야 합니다.점유: 이사한 날로부터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만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일(22.4.19) 이전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대항력이 없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2) 강제경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계약 전에 농업협동조합의 6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어야 합니다.다음 계약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사회가 냉정해서 모른다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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