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자취방 최우선변제금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했던게 아니고, 피터팬의좋은집구하기 어플에서 개인 임대사업자(=집주인)랑
계약을 진행했었는데요~
음... 근저당이 설정되있었는데, (근저당 페이지가 많이 지저분하긴 했어요) 자기도 이 오피스텔 열몇채 분양받을때 중간에 자기도 사기를 당해서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아주 강력하게 대응중이라고,
근데 그 집주인이 무슨일 안생기겠지만 뭔일 생기면 최우선변제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해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 계약을 했었습니다. (수원입니다)
( 주차 문제가 제일 컸는데, 여기는 1세대 1주차였거든요...ㅠ)
근데 그 방 보러 갔을때랑, 계약 진행할 때랑, 살고 나서도 이 집이 지금 경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했었어요.
근데 계속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에 관련된 우편이 주기적으로 날아 오더라구요 (개봉금지라서 뜯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앗차 싶어서 찾아보니 경매 중이더라구요...
경매 처음이 23.11.02 이지만, 여기 밑에 사진에 나온 말소기준(근저당권설정)
22.4.19 로 되어있던데,,, 제가 계약은 23년 12월 13일에 했고, 이사는 24년 1월 3일에 했거든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다 했어요...
아하 여기에서 좀 찾아보니 소액임차인 기준은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판단이라던데,,,,
그러면 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되지 않아서 보증금 2천만원을 그냥 다 날리게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저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미리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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