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건물 단기임대 계약 괜찮을까요?
오피스텔을 단기임대로 이미 계약을 해버렸는데요. 전세사기방이었단 것을 이제 알았어요.. 보증금을 100만원 넣고 3개월 계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혹시 방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뭔가요..100만원이 소액이긴하지만 변제 받기 힘든가요? 참고로 전입신고 당연히 안되고 주거건물이 아닌 업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변제나 최우선 변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퇴거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