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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다음은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1. 계약서에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계약서에 보상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2.공사업체에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1번 보다는 간접적입니다.3.공사업체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공사업체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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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강제경매개시진행중입니다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실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배당요구종기는 보통 경매개시결정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2.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등을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현황조사는 경매개시결정 후 2주 이내에 실시됩니다.3.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감정평가는 경매개시결정 후 3주 이내에 실시됩니다.4.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감정평가 후 4-6주 후에 지정됩니다.매각기일에 경매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하고,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그러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각대금을 납부합니다.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정리하면 경매절차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위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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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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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 미등기 ) 전세권설정 가능여부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신축 아파트가 등기하기까지는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전세권 설정은 꼭 등기가 난 아파트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조건 등은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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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시(전세 보증금 동일) 질문
1. 부동산에서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2. 현재 세입자분과 직접 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후 보관만 하면 됩니다.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은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세 연장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계약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 입장에서 특약으로 넣으면 좋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임대료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건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배상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건물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월세를 연체할 경우, 연체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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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가 도래한 근저당권을 유용할때 후순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1) 후순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순위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유용한 경우, 후순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순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그러므로 근저당권을 유용할 때는 후순위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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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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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재산 처분 관련사항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1.성년후견인선임심판문: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판결문입니다.2.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3.피성년후견인의 기본증명서:피성년후견인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4.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재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는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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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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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진행되는 매매계약 2건 잔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동시진행되는 매매계약 2건의 잔금을 각 물건의 잔금차액만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1) 매매계약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에 잔금은 각 물건의 잔금차액만 지불할 수 있다고 기재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동시진행되는 매매계약 2건의 경우, 각각의 매매계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차액만 주고받는 교환거래의 경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환계약서에는 교환 대상 물건, 교환 가격, 교환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3) 교환거래의 경우, 거래시 공동명의인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교환계약서에 공동명의인을 추가하고, 공동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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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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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준비중인 회사인데 결산공고 미이행한부분이 나중에 페널티가 될까요?
결산공고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가 결산공고를 미이행한 경우, 상장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 상장 심사에서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는데, 결산공고 미이행은 이러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대표이사, 주요주주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의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결산공고 미이행이 상장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결산공고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2)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결산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방법은 신문공고, 전자공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3)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지만,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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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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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납부 문의드립니다 ?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명의를 빌려준 것은질문자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책임입니다.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2.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납부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통장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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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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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전세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다만, 전세보증금이 실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는 6천만원만 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계약서에는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2억원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보증금 지급 내역과 계약서 작성 경위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3)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평가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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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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