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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나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하나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상해를 입으면 업무상 과실 치상 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의료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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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측량을 하고 감정가를 내어 놓은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팔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도로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보상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이의 신청을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실시하고, 재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조정됩니다. 만약 재감정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감정을 실시하고, 최종적인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보상금이 결정되면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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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원하지 않은 내 목소리가 녹음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CCTV에 원하지 않는 내 목소리가 녹음되었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녹음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CCTV에 녹음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 없이 녹음된 개인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녹음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CCTV에 녹음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녹음된 정보는 삭제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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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납 렌터카의 위치추적은 가능할까요?
렌터카의 위치 정보는 개인 위치 정보에 해당하므로, 렌터카를 빌린 사람의 동의 없이는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개인 위치 정보는 위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렌터카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그 차를 빌린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사전에 위치 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그래서 렌터카 회사는 미반납 렌터카를 찾기 위해 위치 추적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고객에게 위치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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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진행시 거주지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 책정 기준도 궁금합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 시 거주지 확인과 재산 책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거주지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활용해 실제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고, 지인 집에서 무상 거주한다면 무상거주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2. 재산 책정 기준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있는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자동차(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권 있는 자동차), 예금(계좌 잔액 1백만 원 이상), 보험(해약환급금 1백만 원 이상), 주식(주식 평가액 1백만 원 이상), 채권(채권 평가액 1백만 원 이상), 무체재산권(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가치 1백만 원 이상), 소득(최근 1년간 소득)이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은 보증금 2억 원 중 전세자금 대출 6천만 원을 뺀 1억 4천만 원이 재산에 포함되나 새 출발 기금에선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세자금 대출 6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이 순자산으로 계산됩니다.상세 사항은 새 출발 기금 콜센터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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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소장 접수후 상대방에게 언제쯤 연락이가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에게는 보통 2-3주 이내에 연락이 갑니다.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이를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출석요구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피고소인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피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고소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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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터에 유적이 발견됐는데 신고를 안한단면?
유적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은닉이나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신의 토지에서 유적이 발견된 경우, 관할 지자체나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문화재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유적의 가치와 보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적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은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신축이나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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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조사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수사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수사관은 조사에서 배제되고, 다른 수사관이 조사를 맡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조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존 수사관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조사 일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조사 일정 연기를 원하신다면,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연기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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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환불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위약금 없이 1회 비용 22만 원만 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위약금 없이 1회 비용 22만 원만 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철회와 계약 해지의 의미는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서비스라며 제공한 종아리 마사지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강매 및 서비스 불만족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보기 어렵습니다.첫 방문해서 상담받을 때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영수증, 상담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추후 말이 너무 안 통하면 그 가게의 불법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미교부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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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간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중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중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세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만약 다중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공동주택으로 변경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특약사항에 "1개 층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경매 낙찰금액 외에 임대인에게 제 보증금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를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 낙찰금액이 부족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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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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