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원하지 않은 내 목소리가 녹음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녹음 기능은 사용할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cctv에 원하지 않는 내 목소리가 녹음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CCTV에 원하지 않는 내 목소리가 녹음되었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녹음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CCTV에 녹음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녹음된 개인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녹음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CTV에 녹음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녹음된 정보는 삭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목소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즉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수집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목소리만으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나(정확히는 개인정보중 나목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녹취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