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에게는 보통 2-3주 이내에 연락이 갑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이를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출석요구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피고소인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