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고소장 접수후 상대방에게 언제쯤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고소장 월요일에 접수한다고하면
고소를 받은 상대방이 얼마나 지나서 그 사실을 아는지..
언제쯤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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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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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에게는 보통 2-3주 이내에 연락이 갑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이를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출석요구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피고소인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야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시고 1~2달 내로 피의자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대략적인 통지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고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고소장이 접수 된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일단 고소인인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 조사가 끝나면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므로 대략 2주 ~ 1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