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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성년자 증권계좌 비밀번호 변경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증권계좌 개설 및 비밀번호 변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래 절차들을 따르면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먼저 KB증권 고객센터(1588-6611)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세요.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KB증권 지점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 이때 신분증과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되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친권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도 같이 가져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가정 폭력 같은 사유로 친권자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면 가정법원에서 친권자 변경 신청을 진행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되면 새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이 됩니다.마지막으로 KB증권 고객센터나 지점을 찾아갔을 때 친권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새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비밀번호를 바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면 친권자인 부친이 더 이상 그 계좌로 주식 매매나 출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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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승인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인(세입자)의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집주인의 대출과는 무관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인의 소득, 신용등급, 부채 등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은행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대출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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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후 기각 되었어요.신용평가에는 지워진거 같은데
파산 면책 후 기각되더라도 파산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2020년 파산 신청 후 2021년 파산 면책을 받았으나 환가 등으로 인해 파산이 기각된 경우, 면책 결정은 유효하지만 파산 기록은 5년간 보존됩니다. 보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신용평가 조회 시 파산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대출 등의 금융 거래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에서 사업자 보증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파산 면책 이력이 확인된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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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문제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허가권자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법률 /
민사
24.11.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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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부동산 중개에 따른 매수계약해지 혹은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사용인감계에 작성일자란이 비어있고,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대리인과 대표자의 신분증을 공인중개사가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가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무권대리의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매수인은 공인중개사의 무책임한 중개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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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배송된 옷 교환관련 문의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세탁을 하였더라도, 제품의 하자나 오배송으로 인한 것이라면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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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에 관한 질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제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또한, 시정명령 사전통보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내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공표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시정명령 사전통보 후 7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정명령 사전통보 없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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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PCB ARTWORK 관련 질문드립니다.
VCC 레이어는 전원 공급용 레이어로, 해당 레이어 내에서 copper pour를 생성하여 전체적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copper pour에 VCC 특성을 부여하여 VCC 전압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VCC 레이어 내에서 배선 굵기를 굵게 하거나 copper를 그려 넣어서 배선을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copper pour를 생성하는 것보다 작업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copper pour를 생성하여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4층 PCB에서는 TOP, INNER1, INNER2, BOTTOM 레이어 간의 전압 분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CC 레이어를 설정할 때는 이러한 전압 분배를 고려하여 적절한 전압을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PADS 프로그램에서는 copper pour와 net을 이용하여 plane area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opper pour는 copper를 채우는 영역을, net은 copper를 연결하는 선을 의미합니다.최종적으로는 DRC(Design Rule Check)와 LVS(Layout Versus Schematic) 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학문 /
전기·전자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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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구청이나 시청 공문 보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 또는 '정보공개'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공문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도 공문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에서는 전국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의 공문서를 한 번에 검색하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신 후, '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클릭하신 후 '기관별 청구'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기관의 공문서를 검색하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공문서를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사전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 가능한 공문서의 종류와 시간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공문서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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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관련 소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계약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도장보다는 자필서명을 하시는 것이 위조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계약서에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과 함께 전세금 상환 방식과 일정, 법정이자율(5%), 지급 방법 및 기한, 계약 기간, 작성 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또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몇 가지 중요한 단서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지연 시 적용될 지연이자율(연 12%)을 명시하고, 기한 내 미반환 시 강제집행에 응하겠다는 조항,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 1회 이상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 즉시 전세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포함하면 좋습니다.현재 귀하께서 보관하고 계신 녹음 내용과 문자 기록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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