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허가권자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분양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