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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 상가를 인수하려고하는데요 영업손실보상금 받을수있나요?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를 인수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거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손실 보상금액은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 고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조합이나 구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재개발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선정된 후에는 철거 및 착공 등의 과정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정확한 일정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조합이나 구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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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무면허운전 검사처분으로 기소유예받은상태, 소년재판소환장도 안온상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결정이므로, 소년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성년자로 취급되므로,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2월 31일 이전에 소년재판이 열리기를 바랄 필요는 없으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존중하고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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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멸실 주택일경우 토지소유자 멸실 신고 가능한가요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된 주택의 토지 소유자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주가 사망한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 건축물 부존재 증명 신청을 하고, 건물 철거 신고 및 멸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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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인정 요건(부모님 소유 주택 전입신고)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 부모님의 주택 수와 합산되어 다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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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기 대응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사기죄는 형법 제246조에 의해 규율되며,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46조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한편 일본에서는 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2014년 6월에는 '금융상품거래법'이 개정되어 금융상품 거래에서의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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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지의 이익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규제법이 있나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기부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모집된 기부 금품은 모집비용을 제외하고 전액을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명세는 공개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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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과 입급여부는 별개인가요?
세금계산서는 대금의 지급과는 무관하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상 정해진 날짜에 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발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지연입금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않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영수"로 기재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국세청 홈택스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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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아버님이 증여해주신 집...?
해당 부동산은 이미 등기부상 질문자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유입니다.만약 아버님께서 해당 부동산을 형에게 절반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형님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질문자님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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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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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 저의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임시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임시보호조치 역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두 제도 모두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결정까지의 소요 시간은 사안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송달되고, 그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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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임차인이 요양원으로 인해 주소 이전을 했는데 그러면 주택 소유권은 사라지나요..
할머니께서 요양원 입소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 주택의 계약자 명의가 여전히 할머니로 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현재 거주 중인 임대 주택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임대 주택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1600-1004)나 마이홈 포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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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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