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의 사기 대응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형법 및 특별법 등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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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기죄는 형법 제246조에 의해 규율되며,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46조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2014년 6월에는 '금융상품거래법'이 개정되어 금융상품 거래에서의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