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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은 어떤 회사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어떤 자격요건이 있고, 누가 결정을 하나요?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임직원의 직무수행 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준법경영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2011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상장회사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4.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준법지원인의 근무 기간과 상근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경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1.회사의 법 준수 여부 점검2.임직원의 법 준수 교육3.법적 위험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4.이사회에 법 준수 관련 보고준법지원인은 회사의 감사와는 다른 직책입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반면,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법 준수 여부를 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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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직원 노동부 신고와 편의점 주인바뀜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1.노동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2.노동부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3.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주휴수당, 공휴일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직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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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예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1.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2.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경우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3.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4.책임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등의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5.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6.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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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후 판결이 난후 몇년동안 금융
파산신청 후 판결이 나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 파산 사실은 신용 정보에 기록되므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3년 동안 적용됩니다.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이 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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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혹은 협박죄로 고소/고발 가능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2.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어야 합니다.3.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인 C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친구 관계인 C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에게 협박성 댓글과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입니다.고소/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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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를 사려고 하는데 가죽 소파 가죽 괜찮나요?
가죽 소파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시간이 지나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내구성이 더욱 강화된 가죽이 개발되어, 이전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주기적으로 가죽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직사광선이나 습기를 피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반면 패브릭 소파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작할 수 있어, 인테리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관리가 귀찮으시면 패브릭 추천드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면 가죽이 낫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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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와 킥보드의 경우 탑승시 어떠한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가 궁금하며 이때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불법이 됩니다.무면허 운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불법 주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방치된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수거 및 보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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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용?
빌라 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의 0.5%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의 0.4%질문자님의 경우, 거래금액은 1,000만원 + (55만원 x 100) = 6,500만원입니다.6,500만원 x 0.4% = 260,000원중개수수료는 260,000원입니다.만약, 중개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260,000원 + 26,000원 = 286,000원입니다.270,400원 정도면 적정선은 맞습니다.협의해보시고 안 되면 소액이니 그냥 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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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예복 계약했는데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제3조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①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해당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맞춤예복집에 다시 한번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시고, 만약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맞춤예복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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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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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공연성: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2.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3.모욕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발언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댓글은 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재기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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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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