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을 위반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예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22대 국회에서 상임위 구성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 법정 시한을 모두 넘기고 구성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야당에서 법을 준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 구성과 같이 법을 어겼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법을 위반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예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
2.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3.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4.책임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등의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5.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6.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처벌은 형사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여됩니다. 따라서 국회법 등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고 국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이 제기되어 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