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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법적으로 하면 될 걸... 왜 관례적으로 끌고 왔던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법적으로 하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수가 되는 당은 협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는 관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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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법으로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여당, 야당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부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관례적으로 행해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