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말소와 새 임차인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 경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융자 있음&전세권 설정된 집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융자가 50%정도가 있으면 전세대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전세권 말소후 대출이행과 같은 특약을 걸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무사나 은행 직원 끼고 한 자리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A(기존 임차인 전세권 말소)
B(기존 근저당 말소)
C(새 임차인 전세 대출 실행)
D(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D가 먼저 이행되어야하는것이 맞지만 A부터 실행해야 반환받을 보증금이 마련되는 것이라 A부터 실행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말소될텐데요.
순서를 매기자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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