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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잉어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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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와 새 임차인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 경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융자 있음&전세권 설정된 집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융자가 50%정도가 있으면 전세대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전세권 말소후 대출이행과 같은 특약을 걸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무사나 은행 직원 끼고 한 자리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A(기존 임차인 전세권 말소)

B(기존 근저당 말소)

C(새 임차인 전세 대출 실행)

D(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D가 먼저 이행되어야하는것이 맞지만 A부터 실행해야 반환받을 보증금이 마련되는 것이라 A부터 실행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말소될텐데요.

순서를 매기자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권 말소와 새 임차인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기존 임차인의 전세권 말소

    기존 임차인은 전세권 말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은 함께 법무사를 방문하여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은 말소됩니다.

    2.기존 근저당 말소

    임대인은 기존 근저당 말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대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기존 근저당 말소를 신청합니다.

    기존 근저당 말소가 완료됩니다.

    3.새 임차인의 전세 대출 실행

    새 임차인은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새 임차인과 임대인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 대출을 신청합니다.

    전세 대출이 실행되면, 새 임차인은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

    4.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나 은행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을 도와줍니다.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세권 말소와 함께 상실되지만, 새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