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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부동산 계약후 비례율이 높아졌어요. 권리가액 상승.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조합원 지위 및 특혜에 대한 포괄 승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례율 증가분에 대한 조합원 이익금은 매수자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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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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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후 더 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이하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2년이하 계약을 해도 최소 2년은 거주가 가능하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연장이 되면 계속 거주가 가능하겠지만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 즉 2+2년 해서 4년 거주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고 그외 임대인과 협의 및 묵시적갱신만 되면 계속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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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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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님께 의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직접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중간에 찍는 간인은 하게 되면 효력이 보강되는 것이고 안해도 계약의 효력은 발휘하게 됩니다.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시면 되고 계약일자는 지정해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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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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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에서 새집을 구하는 순서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 기준 즉 잔금일자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하루 이틀 정도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고 전출을 해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전입을 해서 대출 실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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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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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도시중에서 노후를 보내기 좋은 도시에는 어떤도시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살기 가장 좋은 환경의 경우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대로 본 거주지 근처의 중소도시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강름이나 양양, 속초등의 해변가도 낭만이 있다고 보고, 또한 가평도 이쁘고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 전남도 괜찮고 남해안쪽도 괜찮다고 봅니다. 경남권 기장 같은 곳도 살기는 매우 좋은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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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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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세입자에게 매도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매계약에서 그나마 공방이 많은 부분은 하자 부분입니다.매도하고 나서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에 대한 부분과 잔금 전 소소한 하자 등 하자담보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잘 기재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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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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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시 복비 부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기간은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또한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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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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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인근에 공장때문에 공장악취가 나는데 옆에 아파트가 새로지어지면 방어역할을 하는데 맞는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주변에 공장 있어 악취가 나게 될 경우 새로운 방어막 형태의 아파트가 형성이 된다고 해도 줄어 들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에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될 경우 그러한 형태의 악취가 있을 경우 민원등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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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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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 받은 아파트 전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분양 받은 아마트가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일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분양사무실등에 전매에 대한 문의를 하고 매수자가 있을 경우 프리미엄이나 마이너스피 등을 협상을 해서 들어가신 자금 만큼 받으시고 그 권리를 이관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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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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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조합원 아파트 취득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을 증여를 받았을 경우 그 당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 되어 조합원이 교체 된 경우에는 시장 및 군수에게 신고하여조합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 명의 변경 신고를 마침으로써 입주권 취득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취득시기는 조합원변경신고일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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