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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여린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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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조합원 아파트 취득일자 문의

2016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년 재개발 매물 매수(아버지)

2018년 1월 재개발 매물 증여(본인에게)

2019년 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2022년 1월 완공

위 히스토리인데, 2018년 1월에 증여를 받았을 경우 취득시점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대출기관에서는 2020년 1월이 취득시점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찾아봐도 2020년 1월 계산이 안 나와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을 증여를 받았을 경우 그 당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 되어 조합원이 교체 된 경우에는 시장 및 군수에게 신고하여

    조합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 명의 변경 신고를 마침으로써 입주권 취득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취득시기는 조합원변경신고일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 말씀하신 진행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2018년 1월이 증여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서류 확인 오류 또는 내부 프로세스 상 오류로 보여지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를 통해 법적 취득 시점이 2018년 1월인 부분을 인정하도록 요청하시고 거절 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시점인 2018년 1월이 새로운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이후 증여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로 기존 취득일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기관의 2020년 계산은 등기 완료일 기준 내부 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16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년 재개발 매물 매수(아버지)

    2018년 1월 재개발 매물 증여(본인에게)

    2019년 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2022년 1월 완공

    위 히스토리인데, 2018년 1월에 증여를 받았을 경우 취득시점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대출기관에서는 2020년 1월이 취득시점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찾아봐도 2020년 1월 계산이 안 나와서요..

    ==> 세법상 취득시점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18. 1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18. 1월에 취득시점으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조합원은 구 주택 취득일이 취득 시점이거 승계 조합원은 신축 아파트 완성 시점으로 취득 시점을 산정합니다.

    대출 기관 등 행정기관에서 2020년 1월 취득 시점 계산은 신축 아파트 완성 또는 행정적 절자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본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토지·건물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보유는 기존 부동산 취득일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는 입주권을 매수한날이 계약일입니다

    입주권 증여를 받은 경우는 증여일입니다(증여계약일)

    입주권이 준공 후 아파트로 전환될 때 세법상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입주권의 취득일 그대로 이어짐)

    세법상 취득일은 2018년 1월(증여일)이 됩니다.

    입주권 자체를 증여받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아파트 취득시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수 시점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기관은 보통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이후 일정기간에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게 되는데 2019년 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해인 2020년 1월을 대출 시점으로 감안하여 내부 기준으로 권리 확정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