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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혁신적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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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에서 새집을 구하는 순서대한 질문

현재 거주지에서 약 3년을 거주했고 2년씩 계약이라 묵시적 계약으로 남은 계약기간은 1년인데 중간이 이사를 가야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니 새임차인인과 계약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현재 거주중인 집에 k뱅크 보증금 대출이 있고 앞으로 이사가야 할집은 하나은행에서 하는 정부사업 보증금대출을 신청할 예정인데 제가 보증금은 받는 날짜가 이집에 새 임차인이 계약하는날짜면 저는 그때 방을 빼줘야 하나요? 아님 이부분을 조율해서 상대가 계약은 했지만 제가 좀더 살수 있나요? 새로갈 집에 대해서 대출신청을 할려면 기존 k뱅크 대출을 상환해야 신청이 가능하잔아요 그래서 이게 꼬이는 느낌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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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계약상태가 합의갱신에 따른 연장인지 묵시적갱신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와 일반 합의연장에 따른 중도해지는 차이가 있기때문입니다.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사실상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되므로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점에 보증금반환 및 퇴거가 가능하니다. 반대로 합의에 다른 연장이라면 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계약이 지속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퇴거일은 만약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상호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는데, 다음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일자가 질문자님의 퇴거일이 되는게 일반적이며,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퇴거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의 경우는 위와 같이 보증금반환 및 상환과 신규대출에 대한 지급일을 맞추어야 가능한데 보통 새로운 대출의 경우 상환조건부로서 미리 신청하여 대출실행일에 기존 대출은 상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시기를 잘 맞추셔야 이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말하는 추가거주에 있어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고 기대출을 상환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하기까지 현주택에 거주할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주택에서 퇴거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 신규대출은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상환조건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후 그에 따라 신청진행하시고 대출실행일과 현주택 퇴거일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빠지면 그날자에 맞춰 질문자님은 집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잔금은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여유돈이 있으면 집을 미리 얻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시에 대출을 갚고 얻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잔금날자를 맞춰야 합니다

  • 현재 거주지에서 약 3년을 거주했고 2년씩 계약이라 묵시적 계약으로 남은 계약기간은 1년인데 중간이 이사를 가야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니 새임차인인과 계약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현재 거주중인 집에 k뱅크 보증금 대출이 있고 앞으로 이사가야 할집은 하나은행에서 하는 정부사업 보증금대출을 신청할 예정인데 제가 보증금은 받는 날짜가 이집에 새 임차인이 계약하는날짜면 저는 그때 방을 빼줘야 하나요? 아님 이부분을 조율해서 상대가 계약은 했지만 제가 좀더 살수 있나요?

    ==> 현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사가능합니다

    새로갈 집에 대해서 대출신청을 할려면 기존 k뱅크 대출을 상환해야 신청이 가능하잔아요 그래서 이게 꼬이는 느낌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ㅠㅠ

    ==> 동시에 상환 및 대출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지에서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이 계약을 맺는 날에 집을 반드시 비워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고 계약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 관점에서 k뱅크 보증금 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대출을 미리 상환하는데 부담이 적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하고 정부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 기준 즉 잔금일자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하루 이틀 정도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고 전출을 해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전입을 해서 대출 실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새 임차인 계약일부터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것이며 임대인과 새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 퇴거일 연장 협의가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과 새 대출 신청 일정을 잘 조율하셔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