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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오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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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세입자에게 매도를 하려고합니다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 끼고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계약서에 넣을 특약 중요한게 있을까요??

요새 하고 법에 구멍이 많아서요..

그리고 뭘 살펴봐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세입자에게 매도한다는 것은,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임차인이 소유자(매수인)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차보증금은 잔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 매매가 2억, 보증금 5천만 → 잔금은 1억5천만 원만 지급)

    특약:본 계약의 매매대금 중 임차보증금 금액 ○○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즉,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차감(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일과 임대차 종료일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잔금까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 끼고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계약서에 넣을 특약 중요한게 있을까요??

    요새 하고 법에 구멍이 많아서요..

    그리고 뭘 살펴봐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건물에 하자가 없음으로 하자 담보책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함"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약을 넣는 것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로 원하는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에서 그나마 공방이 많은 부분은 하자 부분입니다.

    매도하고 나서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에 대한 부분과 잔금 전 소소한 하자 등 하자담보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잘 기재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오피승텔을 매도할 때는 보증금 승계, 하자책임, 잔금일 기준 소유권이전을 명확히 특약으로 적어야 합니다.

    등기부상 근저당, 임대차계약 상태 확인 후 잔금일과 인도일을 일치 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