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묵시적계약 갱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만일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등으로 계약해지를 한다고 해야합니다. 임대인 실거주 목적이므로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만일에 임대인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를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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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비교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에 보면 주택담보대출 비교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주택 물건지 주소 넣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려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또한 어플로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비페이등도 주택담보대출 주소지 넣으면 금리와 한도가 나옵니다.또한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1주택자의 경우 추가 매입 시 대출이 제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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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 매매나 전세 거래를 잘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서 거래가 실종이 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 되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특히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 매수세가 아예 실종이 되어 거래가 안되고, 매수세가 없다보니 매도 매물만 쌓이게 되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팔려는 사람은 많으나 살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가 되고 정부의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하며, 특히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매수세가 살아 나면서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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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인 입장에서 특약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둘다 협의가 된 사항을 협의해서 넣습니다.주로 하자부담이나 계약파기 위약금의 경우 공통적으로 들어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매도인에게 주로 유리한 특약으로는 잔금 지연 시 지연 이자 정도 넣으시면 좋구요, 하자 담보의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6개월 미만으로 해도 되고, 하자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에 한정하여 책임을 진다 정도 넣으시면 좋으나 매수인과 협의를 잘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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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500만원/ 월세 48만원 일 경우 0.4% 상한요율이 적용이 되어 최대 중개 보수 금액은 212,00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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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져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 주로 받을 돈이 있는 권리가 등기가 되어져 있고 그 권리가 발생이 된 순서대로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즉 전세세입자가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가장 1순위일 경우 낙찰대금에서 1순위로 배당을 받거나아닌 경우 새로 낙찰 받는 사람이 인수를 해서 새로운 낙찰자가 임대인이 되므로 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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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독명의는 단독으로 대출을 일으키고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한 상태이고, 단독으로 계약 등을 할 시 혼자 해결을 하면 되고 공동명의 경우 지분으로 쪼개서 지분별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공동명의 경우 두명 중 한사람이 채무자가 되어야 하며, 소득이 부족할 경우 합산소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단독명의 경우 이혼등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매도 처분해서 지분만큼 지불을 해도 되고 처분하지 않고 등기로 소유권을 지분 만큼 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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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원가로 유명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군 및 학원가로 유명한 지역은 뭐니뭐니 해도 아직까지는 대치동과 목동이 양대산맥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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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개인이 직접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매도자와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을 시켜주고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에 관한 업무등 여러 많은 도움을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중개사고가 발생 시 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어 중개사고에 대한 안전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도움없이 직접 계약 당사자를 구해서 직접 계약서 작성하시고 신고등의 업무를 스스로 하실 수 있고, 부동산 물건 분석 및 권리에 대한 분석, 사기 및 사고에 대한 미연에 방지가 가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직거래도 거래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협의사항을 기록하시면 되고 부동산 정보와 계약기간, 계약금등 항목에 맞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단 대출등을 할 경우 가끔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등을 원할 수 도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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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비운 후 월세 지급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계약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다음 2년은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최소 3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3개월 정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을 최소한 주자는 의미입니다.즉 그 3개월기간은 임차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공실이라도 월세를 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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