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치 냈는데 3개월전에 퇴실시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 상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등의 특약사항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월세 계약기간까지는 거주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만일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복비를 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게 되면 중도해지하면서 나머지 월세 환급을 받고 퇴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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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치 냈는데 3개월전에 퇴실시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 1년치를 미리 내었을 경우 계약서 상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 특약이 등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거주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고 또한 계약기간까지 월세 및 관리비등도 책임이 있게 됩니다.또한 중도해지일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복비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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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1000-50인데 전세1.2억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말소 조건으로 전세로 들어가시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통상 현재 금리 상태에서 4.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즉 전세 1억 2000만원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 1000만원 보증금을 빼고 나면 1억 1000만원 4.5% 하게 되면 연이자 517만원 / 12개월 하면 매달 375,000원 정도 즉 월세보다 저렴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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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사면 어떤 점들이 안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층의 경우 아이들이 있는 세대가 마음껏 뛸 수 있는 장점과 마찬가지 반려견이 있어서 출입이 자유로운 세대는 선호를 하게 되지만 우선 채광에 약하므로 집이 습할 수 있어 벌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용배관이 막히게 되면 아래층 부터 막히기 때문에 역류를 할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망권이 고층보다 불리하다 볼 수있습니다.따라서 수요가 많은 층은 중층 이상의 고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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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해지시점과 주담대 심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시점 현 소득 대비 현 대출 등을 보게 되므로 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이미 마이너스통장이 상환이 된 상태일 경우 나머지 대출이 없을 경우 DSR등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으므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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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취급이 되어 임대인에게 주택수가 증가를 하여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따라서 전입신고 없이 업무용 오피스텔등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세금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전입신고 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주변 시세 대비 조금 할인된 임대료로 임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월세 공제등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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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입주예정일이 전세만기일보다 빠를경우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는 가족이라도 전입을 시켜 만료일 까지 거주를 시키고 새로운집에 입주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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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때 이사갈 집을 구하고 집주인한테 말하나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이사나간다고 말하고나서 집을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 종료에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종료 2개월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보를 하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다음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일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복비 책임을 지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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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전세중 일부를 월세로 변경 하러겨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경우 전세를 반전세로 변경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약 4.5% 로 전환을 하게 되면 1억에 4.5% 하면 450만원 정도 됩니다.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월 375,00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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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토지확보율이 80%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가 95%에서 8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즉 사업 승인 전 토지 확보율이 80%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서 사업 지연이 줄어 들 수 있게 됩니다. 사업 미동의 20%에 들어가게 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세대로 토지를 강제매수(매도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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