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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거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토허제 내에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한다고 하던데요. 이거 연장된다고 하면은요
토허제로 묶여있는 모든 지역내라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없애거나 일괄적으로 유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입주하지 않고 기존 임대차기간 등을 고려해 실거주 시작 시점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특례입니다. 해당 특례신청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의 전여기간뿐 아니라 일정한 갱신계약까지 유예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이지만 매수자의 무주택요건과 최종적으로 2년간 실거주해야하는 의무는 그래도 유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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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내에서 세입자가 낀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매수인이 무주택자 요건을 계속 유지할때만 적용되므로 유주택자 매수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내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기존 임대 기간 외에 임대차 갱신 계약인 1회 최대 2년까지 유예 범위가 확대돼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 기준으로 보면, 말씀하신 내년까지 연장은 단순히 특정 몇 개 구역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실거주 의무 유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전 지역에 적용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당초 올해말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신청일 기준)하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주 유예 인정범위도 세입자가 1회 계약을 갱신(최장 2년)하는 경우까지 연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실거주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후 :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
즉 2026년 10월 1일 ~ 27년 12월 31일 사이에 요건을 갖춘 매수자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서울 뿐만 아니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이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면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때 정해진 기간 내 유예 신청을 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등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2027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되면서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갱신까지 인정돼서 입주를 최장 2029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매수자는 무주택자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나중에 유예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채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를 하게 될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되지만 무주택자가 매수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존재를 한다면 세입자가 임대차종료가 되는날까지 전입 및 실거주는 유예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내년 1년 더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