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의무 꼭 지켜야 하나요??

토허제 구역이면 실거주 의무 2년이 있다는데

저는 이번 토허제 지정 되기 전에 집을 구매했거든요 그래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나요??

제미나이는 아니라고 해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미나이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년 실거주 의무나 임대 금지 같은 규제들은 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법적 요건입니다. 질문자님은 지정 전에 매수를 마치셨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대상이 아니구요. 본인 상황에 맞게 전월세를 놓거나 자유롭게 매도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이 아닌 경우(단독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이후에 구역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지만,지정일 이전에 구매를 하신상태라면 위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이 토허제외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설정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등을 위해서는 2년실거주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매도전까지 실거주 2년은 양도비과세를 위해 필요하나, 토허제에 따른 2년실거주의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법률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실거주 의무를 포함한 해당 규제 대상이 제외됩니다. 규제 효력은 지정일 이후 체결일 계약부터 발생하므로 지정 전 매수하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 지정일 이후라 하더라도 허가 잘차 없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바로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소위 갭투자 상태를 유지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모를 확인 절차에 대비해서 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입금 내역이 지정일 이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잘 보관해 두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는 지정 시점 이후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토허제 지정 전 구매한 주택은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은 계약은 이전에 잔금은 이후가 됐을때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면 따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실거주 의무는 허가를 받고 매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