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실거주에 대해 질문 드려요..
1가구 2주택이었다가 1가구가 된후 2년 실거주해야 하나요? 재기산 제도 폐지됐다는 예기도 있는거 같은데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기산 제도는 적용하지 않으나,
해당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매수되고 당시 조정 지역에서 매수된 주택이라면 재기산 제도와 관계없이
보유 2년, 실거주 2년 이상의 기간을 유지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기산 (리셋) 폐지 됐습니다
1주택자가 된 이후 다시 2년을 거주해야 했던 시절은 종료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2년 기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7.8.3 이전 취득 주택은 보유 2년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기산 폐지되어, 다시 2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남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8.3 이후 취득된 주택이라면
보유 2년 + 실거주 2년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어 1세대 2주택이었다가 1주택으로 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가 아닌, 주택 수 무관하게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조정지역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 실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