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입니다 생애최초 대출과 신생아대출 중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자기자본 4억이 있을 경우 10억 부동산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6억 정도 대출을 실행을 시켜야 합니다.생애최초의 경우 디딤돌의 경우는 한도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생애최초 상품으로 6억까지 한도가 나오는 상품으로 금리를 알아보셔야 하고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4억일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 대출 한도 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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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지면서 신축아파트 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내집이 생기는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대출을 활용을 해서 집을 구매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거주 + 시세상승을 기대하면서 대출을 내고 매달 원리금을 저축이라 생각을 하고 갚아나가면서 집값이 오르게 되면 어느 정도 대출 이자를 상쇄 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원리금 상환이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경우는 무리하게 대출을 내어 집을 사는 것은 어느 정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최근 담보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월급 받아서 원리금 갚고 나면 정말 생활비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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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내외 예비부부 신혼집 고민 (구로두산 vs 창동주공 vs 쌍문한양)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우선 신혼집의 경우 직장 근처가 가장 좋다 봅니다. 따라서 2, 7호선 더블 역세권과 직주근접 형태 즉 출퇴근이 가장 좋은 1번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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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상태에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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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하여 계약시 전세금 반환에 대한 특약 넣는것 조언 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경우는 굳이 특약에 넣으시지 않으셔도 임대차보호법 또는 민법에 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임대차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게 되고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3개월전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퇴거를 하게 될 경우 보증금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도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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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을 계약할 때 거주중인 집에 묶여있는 돈과 갖고있는 현금을 어떤 비율로 고려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의 동의하에 일부 계약금 정도는 미리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임대인의 마음입니다.또한 다른곳에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계약금은 여유자금(자기자본)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을 하고 향후 기존 보증금으로잔금을 해결을 하는 것이 대다수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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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1억 4천인데 전세금이 1억인 상황에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조언부탁,,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을 경우 먼저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선순위로 권리가 생성이 되게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정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로 들어올 경우 은행에서는 후순위로 들어가도 향후 배당을 받을 금액이 없다면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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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하여 집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계약당사자를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주고 하게 됩니다.매도자에게는 매수자를 찾아주고 매수자에게는 적당한 집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또한 중간에서 가격 등의 협상을 대리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설명에 대한 의무가 있고 거래를 성사를 시키게 되면 중개사의 역할은 거기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거래 사고 시 책임보험등을 가입을 해서 거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근 중개수수료를 아낄려고 당근부동산 등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거래에 대한 지식이 많을 경우 거래가 잘 성사가 되면 다행이지만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직거래 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각자 책임을 져야 되는 리스크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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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가 1억 3 ~4천 / 전세가 9천 ~ 1억 이라면? (대부분 집 전세가 이럼)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국 전세가율 평균은 시세 대비 65%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다만 현재 전세공급이 부족해서 전세가율이 오르는 추세이긴 합니다.또한 전세를 가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 하고 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고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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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 가려하는데, 집값이 1억 3~4천인데 전세가 1억이면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되게 되면 그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해야 되고 또한 전세가율이 높을 경우는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조건, 확정일자 +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문제 발생 시 보증보험으로 해결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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