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부서 워크숍을 잡으려고 하는디 숙소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숙박시설의 경우 수요가 몰리는 날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통상 금토가 가장 비쌉니다.따라서 좀 더 싸게 가기 좋은 날은 일요일이 좋을 수 있고 아닌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날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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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원래 사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구매한 경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마트의 경우 평균 한 카트당 10만원 정도 나오는다고 합니다.즉 마트의 경우 꼭 필요한 품목을 지정을 해서 구매를 하러 가는 이상 필요한 것을 이것 저것 사다보면 10만원은 훌쩍 그리고 나중에 사도 되나 지금 사면 할인 된 품목은 이익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는 경우가 많다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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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비 받는게 더 좋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들마다 인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도 당연한 비용으로 보고 계약이 성사가 되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합리적이라 생각을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그냥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은 다양하다 볼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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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검수 패키지, 썬팅과 블랙박스 등 어디까지 맡기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대부분 썬팅, 블랙박스, 유리막 코딩을 기본 옵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추가로 PPF 시공도 요즘은 많이 하는 추세이고 코일메트, 시트코딩도 많이 하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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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복권 당첨되어 보신 분 계세요??ㅎㅎ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지인이 즉석복권을 통해서 자동차 당첨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아주 예전이긴 하나 예전에는 자동차를 준 적이 있는데 그 때 자동차 당첨이 된 분을 본적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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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계약서쓰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언제부터 확정일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 후 전월세 신고등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을수 있지만 실제 우선변제권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대항력 형성을 위해서는 점유(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바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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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노르웨이숲 무순위 예당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당첨의 경우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약 재당첨 불이익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한번 더 참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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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가점계산법, 특별공급 어떤게 유리할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 청약시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주택수를 참조를 해서 1주택자가 있을 경우 모두가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다만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청약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가 있습니다.2.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 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만일 그 이전에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신고일이 시작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주택을 매입한 적이 없을 경우 만30세 시작일 부터 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집을 매수한 적이 있다면 그 집을 매도한 날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3. 청약 경쟁지 마다 청약자들의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다자녀 또는 신생아의 경쟁은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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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진행시 비용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요즘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숨고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숨고 플랫폼등을 통해서 리뷰나 견적을 비교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최근 언론을 통해서 창고 보관 시 짐들이 벌레등에 오염이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하는 업체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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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고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이라는 것은 공사업체가 부동산 건설 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점유를 하고 유치권등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현 부동산에 공사대금이 결제가 되지 않아서 공사업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권리를 행사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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