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고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고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신축빌라인데 등기부도 깨끗한데

부동산에서 유치권이 있어 매매하면 안된다는데

무슨뜻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유치권이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유치권은 등기부가 깨끗해도 주장될 수 있어서 신축빌라라면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치권이란?

    예를 들어 신축빌라를 지으면서 시공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시행사·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시공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을 넘겨주지 않겠다 라고 건물을 점유하면서 버틸 수 있는데, 이것이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압류·가압류 등이 하나도 없어도 유치권 문제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축빌라의 경우에는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는 건물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붙여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표시가 있다고 해서 유치권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점유 여부와 채권의 존재, 해당 부동산과의 관련성 등 법적인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수 전에 실제 점유관계와 공사대금 미지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 주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매매를 진행하면 향후 건물 인도나 소유권 행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돈받을 권리)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 건물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타인의 물건이어야 하고, 해당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하며, 적법하고 계속적인 점유가 있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어 대금 지급 기일이 도래 (공사 미완료 시에는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하는데, 유치권은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보통 "유치권 행사 중"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유치권 행사 사실을 외부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하게되면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해야만 물건을 넘겨받을 수 있으며, 유치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공사업체가 부동산 건설 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점유를 하고 유치권등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현 부동산에 공사대금이 결제가 되지 않아서 공사업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권리를 행사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업자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해당 건물을 점거하고 돈을 줄때까지 못 비켜준다며 행사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권리라서 서류는 깨끗해 보여도 현장에 유치권자가 있으면 매수 후 거액의 공사비를 대신 물어내줘야 합니다. 낙찰받거나 매매하면 복잡한 소송과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동산 말대로 절대 계약해서는 안되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유치권이 있다는 말은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한 시공사, 하도급업체 등이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돈 받을 때까지 안나가겠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나 업자가 돈을 받을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법정 담보물권이라서 등기부가 깨끗해도 현장에 직접 권리를 행상중인 업자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향후 공사대금을 떠안거나 명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 인수시 큰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깐 절대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게 다른게 아니고 쉽게 일을했는데 급여를 못받거나

    싱크대를 설치했는데 대금을못받았을때 유치권을 행사하는거예요

    어려우니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