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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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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축아파트는 어떻게 돈을 빌려주는거죠?

저당권은 부동산에서만 적용되는데,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축아파트는 등기가 한참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빌려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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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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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은 장래에 등기가 될것을 감안해서 신용으로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아무 은행에서나 되는건 아니고 미리 협약된 은행에서만 진행합니다.

    추후 등기가 될때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같이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후취담보 집단대출을 이용합니다. 후취담보대출은 아파트 입주시점에 신규아파트 보존등기발급이 늦어질 경우 잔금 날 은행권이 근저당을 설정할수 없기에 향후 소유권이전시 설정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되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고 근저당이 설정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일괄등기를 합니다.

    이미 완공된 아파트는 잔금일당일 등기신청을 하나

    신축아파트는 일괄로 주기적으로 몰아서 합니다.

    보통 두달정도 걸리는데요 대출을 진행할때 차기 소유자라는것이 입증할수 있는자 즉 대출금액 외에 잔금을 즉시 치려는자에겐 대출이 나옵니다. 물론 입주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