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임장비 받는게 더 좋은거 아닌가요??

부동산 임장비 받는게 더 좋은거 아닌가요??

몇개보여주면 눈치보여 계약해야할거같고

그냥 떳떳하게 임장비주고보면 훨씬 당당할꺼같은데..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몇개보여주면 안하기도 미안하고

    그럼다고 땟댓이 보기도 그렇고

    그럴빠엔 임장비 내고 당당히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채택 보상으로 28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장비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제도화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장비를 중개보수에서 어떤 방식으로 차감할지, 임장비를 얼마로 정할지, 어느 시점부터 비용을 부과할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실제 주택을 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부나 답사를 목적으로 여러 매물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크루로 인해 중개사의 시간과 업무 부담이 커지는 문제 때문인데, 반대로 실제로 주택을 구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임장비를 부과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단순히 중개사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장비 도입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라리 임장비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매물을 보는 방식이면 중개사분도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계약에 대한 부담 없이 당당하게 여러 곳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결국 서로 눈치 보지 않고,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고 계약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관계가 좋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안내 및 현장 방문 등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받고 계약은 하지 않는 임장크루 등의 성행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매물 확인시 일정한 금액을 먼저 결재하고 계약 체결시에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도입 협의나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임장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에 임장크루 같은 사항들이 여러건 발생하면 이후 임장에 적극성이 떨어지게되고 서비스 질의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장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들마다 인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도 당연한 비용으로 보고 계약이 성사가 되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합리적이라 생각을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그냥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은 다양하다 볼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외의 금품이나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매물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니깐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이 당당하게 여러집을 보셔도 됩니다. 만약 임장비를 주고 보게 된다면 거래 성사와 상관없이 비용 부담만 오히려 커지고 중개사가 계약을 강요하는 명분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장비를 주고 받는 것이 더 깔끔하다 생각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입장도 하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입장비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정당하게 임장비를 받고 매물을 소개해주게 되면 중개사나 손님이나 전혀 문제가 없겠죠. 다만 임장비 라는 것을 받을 법적인 근거가 현재는 없고, 그리고 매수 의향을 품고 발품을 파는 정당한 소비자들까지 잠재적인 진상 고객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온라인 재테크 강의의 무분별한 임장 과제 수행을 어떻게 잘 풀어가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임장비를 지불하고 편안하게 물건들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