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공인중개사 임장비를 따로 받게 되는 걸까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는 임장 활동에 대해서도 별도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걸까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현장을 안내하는 행위에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임장비는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중개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비용과 노동력이 소요되므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슈되고 있는 것은 최근 임장크루 등 물건만 확인하고 계약하지 않는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로 인한 반발 및 직거래 활성화 가능성 등 역효과 등이 예상되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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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장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고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도 무조건 임장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 임장비를 받더라도 실제 계약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임장비를 공제를 해주겠다 즉 실제 계약으로 연결이 될 경우는 임장비가 별도 들지 않고 계약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실제 발생이 된 비용을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부동산을 볼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면 반대 여론이 커 질 수 있어 향후 여론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계약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현장 안내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 소비자가 사전에 임장비를 내고 향후 계약시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메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가뜩이나 중개수수료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과 비판이 커서 실제로 법제화돼서 현장에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장기본보수제를 도입한다는 주장은 있으나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거나 단기간 내에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현행법상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전에 임장비를 받는것은 중개사법을 개정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고로 좀 힘들지 않을까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임장 기본보수제는 실제 매수, 임차 의사 없이 구경만 다니는 이른바 임장 크루 등의 부작용을 막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시간과 유류비 등을 고스란히 손해 보는 중개사들의 노력을 보상하겠다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협회 측이 구성하는 방식은 소비자가 임장비를 먼저 지불하고 추후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해당 금액을 최종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실화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 기본보수제'라는 이름으로 사전 비용 청구 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은 사실입니다. 협회 측이 구상하는 방식은 집을 보여주기 전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임장비를 먼저 받고, 추후 실제 매매나 전월세 계약이 성사되면 그 금액만큼을 최종 중개보수(복비)에서 차감해 주는 '선결제/차감' 형태입니다.
협회가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이 무산될 경우 중개사가 떠안게 되는 시간과 비용 손실 때문입니다. 중개사들은 고객에게 매물을 보여주기 위해 차량 유지비와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등을 지출하지만, 현행법상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단 1원의 보수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집을 구할 목적이 전혀 없이 부동산 공부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단체로 집을 구경하는 이른바 '임장 크루'들이 늘어나면서, 중개업소의 불만이 커진 것이 이번 논의를 재점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도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 중개사법에는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중개수수료 비싸다고 소비자들이 아우성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안이나 제도화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임장비가 중개사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 있어 실제 제도화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임장비라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중개보수 체계와의 관계, 금액 기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제로 임장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업계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단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