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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현재는 부동산 매물을 보러가는것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거래할때 중개비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매물을 보러갈때 임장비를 지불하도록 추진한다고 해요. 혹시 매물을 볼때마다 임장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협회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살펴보러 가는 임장활동에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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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볼 때마다 동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뭐 입장비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