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계노르웨이숲 무순위 예당 됐는데요

계약 포기해도 청약통장 사용되거나 재당첨 제한되는건 아니지요? 예비당첨 9번이라서 왠지 제번호까지 올것같아서요. 찾아보니...메리트가 없는듯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계 노르웨이숲의 경우 무순위 공급이기 때문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에서 말씀하신 청약통장 사용이나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신청하기 때문에, 예비순번을 받은 뒤 실제 계약 기회가 오더라도 계약을 포기했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모집공고 기준으로도 재당첨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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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 노르웨이숲 무수위 예비당첨 9번이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청약 통장 사용, 재당첨 제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당첨 순번이 돼서 연락이 오더라도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안내를 무시하면 통장과 재당첨 제한에 타격이 없지만 예비 순번이 돌아와서 실제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최종적으로 예비당첨자 계약을 포기하는 순간 그때는 정식 당첨자로 처리돼서 청약통장이 소멸되고 재당첨 제한 패널티를 받습니다.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되면 추후 예비당첨 서류 접수 안내가 와도 그냥 무시하거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당첨의 경우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약 재당첨 불이익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한번 더 참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