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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 순환이 잘되는 부동산을 우선으로 하세요그래야 나중에 계약완료시 보증금 회수가 유리합니다.그리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임대인 세금 미납 조회 할 수 있는가 다 하세요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꼭 가입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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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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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집을 매매후 무료로 살게 해줘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족명의에 다른 가족이 들어 가서 사는 것을 무상거주라고 합니다.전세나 월세 계약없이 전입신고 후 무상으로 거주해도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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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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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가 안되면 경매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일 경우 중도금 기일이 넘어가면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체로 넘어 갑니다.연체로 넘어 갈 경우 연체 이자는 발생이 됩니다만, 입주 시 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반드시 해결 해야 합니다.연체 기일이 넘어가면 최악의 경우 계약 취소가 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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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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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 하루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주겠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사 하루전이면 다른곳 이사갈곳 계약금이 지불 상태이므로 계약을 해지하면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통상 결로로 의한 곰팡이는 집의 하자에 포함 될 가능성이 크므로 임차인 책임이라기 보다집의 하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보증금에서 400만원 떼고 달라고 하고 이사를 한 후법적으로 소송을 가는게 방법인거 같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의 과실인지 집의 하자인지는 정말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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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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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균시세 보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시세는 KB부동산입니다.금융권에서도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측정합니다.기타 유용한 사이트는 호갱노노 / 네이버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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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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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청구거절 (사유 : 집주인 실거주)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세 계약 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계약 갱신이 가능하나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전세계약 만료 후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이 만료가 되어퇴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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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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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임차권등기 후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그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가 그 집을 담보로 경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즉 임차인의 전세권 권리로도 경매를 진행 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도 경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만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있으시면 낙찰자(인수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는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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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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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받을시 실거주 요건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 지역의 규제에 따라 실거주 의무는 다릅니다.만일 규제지역안의 분양아파트일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실거주 의무가 있을 경우는 분양받은 아파트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됩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일반 분양일 경우 모집 공고문을 자세히 보시면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즉 분양 받으실 아파트의 모집공고에 실거주 의무 유무에 따라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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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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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들어가는데 집주인 없이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이 할수도 있습니다.단 반드시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하고 특히 잔금이 들어가는 통장이 집주인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상 집주인 과 신분증 입금할 계좌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혹시나 문제 발생 시 부동산에서 모두 책임 지겠다는대화 내용도 녹음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계약 특약사항에서 넣을 수 있으면부동산에 넣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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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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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나, 요즘은 참 그런게 원할하지 않아서 속상하시겠습니다.보증금을 회수 받기 위해서는 법적이 요소가 있습니다.일단 절대적으로 주소를 옮기시면 안됩니다.그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그 다음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시켜서 임차인이 싸게 낙찰 받는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서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일 혹시나 이사가고 법적인 사항을 진행 할려면 주소지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법적으로 가면 시간상 지치고 힘들지만 현행상 법적인 절차가 그나마 가장 확실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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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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