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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호화로운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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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 이사를 해야해서 부동산 집을 보고있었습니다 , 시세보다 싸게나왔길래 직접가서 봤는데 신탁이라는 말을 듣고 고민이됬지만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만 넣고 계약서는 내일 써야할것 같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돌아와서 부동산중개업자한테 신탁동의서 받을수있냐고 여쭤보니 받을수있다고 대답하였는데 몇시간지나 집 관리?하는곳에서 전화오더니 신탁동의서는 해줄수없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저는 계약도중 보증금에 대한 불안함을 계속 어필했으나 신탁동의서에대한 설명은없었고 걱정하지말라고 하고 믿고왔는데 뒤늦게 해줄수없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러더니 신탁동의서를 원하면 다른호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호실에 대한 가계약금을 넣엇으니 일단 반환해달라고하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내일 약속날짜를 잡았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보증금1억이며 1000만원넣엇고 계약서는 안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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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하는 호실에 대한 가계약금을 지불한 것이고 그 호실에 신탁동의서를 해줄 수 없다고 가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설명을 들었다면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임대인과 만남 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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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은 보통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체결되는 예비 계약의 일환으로 주고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일반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사표시나 계약 성사를 위한 보증금 성격을 지니며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불이행을 했을 경우

    2. 매수자 본인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 - 매수자가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를 취소한 경우

      만약,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별한 특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 합니다.

    위 2가지 정도로 반환 가능한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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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지급한 가계약금은 단순히 주택을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닌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계약금의 일부로 보이기에 일방적인 해제를 할 경우 반환이 어려울수 있어보이긴 합니다. 다만 신탁매물의 경우 신탁동의서를 받아 교부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는 만큼 동의서제공이 어렵다는 사항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실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를 판단하는 상황에 따라 의견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이를 주장하시고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뒤 대응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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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일 때는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 것인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임대인에 대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 물건 자체가 변경된다면 계약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반환 해 줄수 있는 상황이란 뜻이니 반환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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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동의서에 관한 내용 전달이 잘못되었고, 중개인이 설명의무 위반일 경우 중개인이 책임을 질 것이고, 또한 만일에 다른집을 보러가는 집이 같은 신탁일 경우 다른집을 계약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구두상 계약사항가 다르기 때문에 중개인이나 신탁에 책임이 있을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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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보다 싸게나왔길래 직접가서 봤는데 신탁이라는 말을 듣고 고민이됬지만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만 넣고 계약서는 내일 써야할것 같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돌아와서 부동산중개업자한테 신탁동의서 받을수있냐고 여쭤보니 받을수있다고 대답하였는데 몇시간지나 집 관리?하는곳에서 전화오더니 신탁동의서는 해줄수없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저는 계약도중 보증금에 대한 불안함을 계속 어필했으나 신탁동의서에대한 설명은없었고 걱정하지말라고 하고 믿고왔는데 뒤늦게 해줄수없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러더니 신탁동의서를 원하면 다른호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호실에 대한 가계약금을 넣엇으니 일단 반환해달라고하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내일 약속날짜를 잡았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보증금1억이며 1000만원넣엇고 계약서는 안썻습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탁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문제를 조언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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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겠으나 신탁 주택으로 동의서 제출에 대해서 언급이 없거나 미확인 상태에서 가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시까지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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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동의서를 못해준다고 하면 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부동산에 계속 말씀드려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부동산에서 소개를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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