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거주중인데요
지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무주택자이며 사업자 입니다 사업소득은 많이 잡히는데 직원 자재비 등 나가서 실 사업소득은 많이 안잡히는데요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 후 승인이 된 상태에서 동거인 전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금리 등 이용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결혼을 할 경우 소득에 대해서 재심사 하지 않으나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상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인 전입으로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실제로 세대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대 분리 없이 한 세대로 간주될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