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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거주중인데요

지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무주택자이며 사업자 입니다 사업소득은 많이 잡히는데 직원 자재비 등 나가서 실 사업소득은 많이 안잡히는데요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 후 승인이 된 상태에서 동거인 전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금리 등 이용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결혼을 할 경우 소득에 대해서 재심사 하지 않으나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상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인 전입으로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실제로 세대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대 분리 없이 한 세대로 간주될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