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당첨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주택자에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아여야 하고 특히 가점이 높아야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점을 높은 경우는 우선 사회적 약자(차상위,기초수급자등), 그리고 부양가족 수, 소득기준이하, 장애, 그리고 청약저축납입횟수가 중요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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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되면 신축아파트 디딤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미등기 상태이므로 바로 디딤돌 대출은 실행을 할 수 없고 후취담보로 다른 담보대출을 받고소유권이전등기가 나게 되면 디딤돌 대출로 전환을 할 수 있게 정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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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전 집확인시에 하자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매매인 경우 매매계약서 상 특약으로 매매가액에 현 부동산 상태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이미 잔잔한 하자의 경우 거래금액에 포함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누수등 배관관련 중대하자 보수의 경우 6개월 하자담보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보고 계약을 하셨고 말하지 않은 또 다른 하자가 있을 경우는 매도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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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해 집 구할 때 주의할 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에 권리사항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및 가등기 등을 살펴보시고 다음으로 해당 집의 주변 인프라 교통이나 입지등을 살펴보고다음으로 집 상태 하자등을 체크를 하는 것이 좋고 남향이나 고층등 주변 소음, 주변 이웃등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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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 시 준비서류와 상권 변화 확인 방법 및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는 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적인 자료를 다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즉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임대차현황 등을 확인을 하는 것이 좋고 또한 공실 여부 그리고 임대수익등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투자 대비 수익율을 대략적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건물의 입지 및 향후 임차에 대한 수익 기대, 공실에 대한 위험 리스크등을 분석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싸게 사는 방법은 경매등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권리분석 및 임대차현황 분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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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문래동 vs 관악구 봉천동 어디가 더 상급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어디가 상급지라기 보다는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현재 자기자본에 6억 최대 대출을 받게 되면 10억 정도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예산 계획을 먼저 세우고 직장에 거리에 맞게 한번 후보지를 정해서 직접 후보지 공인중개사 사무실 2~3군데 정도 돌아보시고 직접 분위기와 집등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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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신청이 저조햐면 재개발 무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사업시행인가 나게 되고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조합원의 경우 현금청산이라기 보다는 조합원 권리를 승계하므로써 이탈을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진행이 되었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의 공통책임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되면 결국 조합원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평가 + 조합원 프리미엄으로 다른이에게 권리를 넘길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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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자는 이사비용 지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현금청산자나 임차인의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이사비등의 선지급이 없을 경우 조합에서 명도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현금청산자도 이주비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즉 이주비등 보상을 받지 않고는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명도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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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약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등기부등본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필수로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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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같은 집주인의 다른 집의 전세금을 매매 금액으로 갈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이 되어진 A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종료를 하셔야 합니다.즉 가장 깔끔한 방법은 A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B주택에 대해서 총 매매대금을 잔금으로 입금을 하는 것이 세법상 가장 자연스럽고 자금조달 계획서도 그런식으로 작성을 하고 증빙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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