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선물로 무엇을 해주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많은 개업 시 화환이 가장 일반적이고 특히 돈나무 등도 인기가 좋습니다.다만 좀 더 성의를 표현을 한다면 봉투에 현금등을 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개업 선물의 경우 지인들 마다 겹칠 수 있어 오히려 현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보통 빌라의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마다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통상 전기 및 보일러, 수도등을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서 청구가 되며 공용 부분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청소비, 그리고 관리 하는 방식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보다는 더 많이 저렴하게 형성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거주 1주택자)임대인이 담보대출을 유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상황으로 보아 후순위 담보대출로 인해서 보증금을 올리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때문에 전세계약에 애를 먹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따라서 보증금을 그대로 하고 갱신계약으로 기존 권리(확정일자 + 전입신고) 가 있으므로 월세만 증액해서 재계약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본은 왜 목조주택의 비율이 많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의 경우 단독주택 비율이 많은데 그러한 단독주택들이 과거에 지어졌고 최근들어서는 콘크리트 및 철근 구조의 현대식 건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목조건축물이 많은 이유로는 일본의 기후 특성상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풍이나 채광이 좋은 목조건축물이 적합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본은 주로 어떤 주택의 형태가 가장?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주거형태는 크게 아파트라고 하면 주로 맨션을 뜻하고 그 외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단독주택의 경우 목조가 많은 이유는 목조의 경우 화재에 약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채광이 조혹 고온다습한 일본의 기후 특성상 목조 건축물이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고 최근 들어 콘크리트 및 철근 형태의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반반으로 단독주택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꽤 높다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비구역 공람 공고일은 어떤걸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단계에 있어서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별도의 단계이고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이라고 별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반도체 이제 조정이 끝났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바닥은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근 오픈 AI 아스트라 발표 이후 AI 발전 가능성 및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삼전닉스 재고수준이 일주일 정도 밖에 없을 정도로 수급이 몰릴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진짜 최상위권 부자,재벌은 왜 이지역에서 사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위 재벌들은 공동주택보다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집을 건축을 해서 단독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등에 가보면 많은 재벌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고 단독주택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공동주택보다는 보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단독주택을 더 선호한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저가양도할때 시가 산정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 물건의 경우 감정평가액 + 조합원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시세가 높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세 대비 30% 또는 3억 처럼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국세청 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실제 거래에서 발생이 되는 거래금액 즉 매도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이사문제때문에 문의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상태로 보여 집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임대차를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위의 경우 10월19일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7월10일날 임대인이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하고 3개월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10월19일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 3개월간은 월세 및 관리비등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9월1일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일 경우 12월1일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 책임이 있고 실제 임대인도 12월1일날 까지 보증금반환에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