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문제때문에 문의남깁니다 ....

2018년도에 이사왔고 지금살고잇는데 청약이 당첨되서 10월19일에는나가야됩니다 계약을 5월에했고 7년되는날까지 계속 재계약 하다가 그후부터는 안한상태이거든요 그래도 계속 살고잇는상태이구요 근데 10월19일전까지 사람안나타면 한달치월세 35만원을 더 주고 나가라는데 이게맞나요 ? 나간다는말은 9월1일에 했어요 너무 기간이 짧았던건지 주인분은그때까지 들어오는 사람없으면 35만원 내고 나가라는식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최초 계약 이후 계속 재계약을 하다가 현재는 별도의 재계약 없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를 기준으로 보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 1일에 퇴거 의사를 통보했다면 원칙적으로는 12월 1일경까지 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기간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10월 19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한 달치 월세 35만원만 추가로 부담하고 나가라고 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간보다 오히려 줄여준 조건에 가깝습니다. 즉 현재 말씀하신 조건만 놓고 보면 임대인의 요구가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옳다 생각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 받고 퇴거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남 짓 남은 시점에 퇴거하겠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달치 월세를 받고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시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9월 1일 통보를 했다면 법적 만료인은 12월 초입니다. 10월 19일 조기 퇴거시 3개월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공실 위험 때문에 집주인이 한달치 월세를 요구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3개월 기간이 안돼서 월세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니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조율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 1일 이야기를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3개월 뒤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10월 19일까지 임차인이 나타나면 좋지만 안나타나는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1개월치 내시고 보증금 받아 나가실 수 있으신 경우라면 집주인분도 법적 테두리안에서 진행하셨다 보입니다 현재 이야기 시점으로 정확히 따진다면 12월 1일 계약해지로 그동안의 월세를 다 요구하는 집주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상태로 보여 집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임대차를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10월19일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7월10일날 임대인이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하고 3개월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10월19일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 3개월간은 월세 및 관리비등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9월1일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일 경우 12월1일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 책임이 있고 실제 임대인도 12월1일날 까지 보증금반환에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현 상황을 보니 묵시적 연장같습니다.

    아시다싶이 묵시적연장은 통보한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시말해 9월1일에 통보하였다면 3개월 후인 12월1일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야 하는 날짜는 10월 19일 입니다.

    이런경우 협의가 필요한데 임대인에 한달치 월세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뭐가 더 득이 될건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월1일에 받아도 되면 안주면 됩니다.

    줄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월 19일에 꼭 받아서 나가야한다면 그냥 주고 보증금 받고 나오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