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거주 1주택자)임대인이 담보대출을 유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질의사항

물건은 서울시 동작구 아파트입니다.

(임대인의 대출 만기 연장 리스크): '기존 전세계약서의 연장(변경 약정)' 방식으로 2027년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 은행 규제 및 실무상 임대인이 비거주 1주택자일 때 임대인은 기존 주택담보대출(3.6억 원)을 무사히 유지/연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연혁

1) 2023년 05월: 최초 전세 계약 체결 (보증금 3.5억 원)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 완료 (선순위 대항력 취득).

2) 2024년 중: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6억 원 설정).

3) 2025년 05월: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재계약 체결. (2024년 설정된 근저당권 리스크로 인해 보증금 증액 없이 3.5억 원으로 동결. 당시 계약서 특약에 '종전 2023년 계약의 효력 유지', '후순위 근저당 3.6억 원 설정 상태'임을 명시함).

4) 2026년 현재: 임대인과 별도 연락은 없으며, 임차인은 2027년 만기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함.

3. 현재 상황 진단 및 임차인(본인)의 예상

현재 단지 내 전세 시세가 기존 대비 약 1.5억 원 상승하였음.

그러나 목적물에 3.6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인이 본인을 퇴거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일으켜 보증금(3.5억 원)을 반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결과적으로 2027년 만기 시,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3.5억 원)을 고정하고 초과 시세분에 대해 월세를 요구하는 '반전세(보증금+월세)' 형태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은 이 방식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연장은 임대인 개인의 금융거래에 특이점이 없다면 세입자의 거주 연장과 맞물려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임차인께서 진단하신 대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월세 협상을 통해 거주를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안전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상황으로 보아 후순위 담보대출로 인해서 보증금을 올리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때문에 전세계약에 애를 먹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그대로 하고 갱신계약으로 기존 권리(확정일자 + 전입신고) 가 있으므로 월세만 증액해서 재계약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