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엉뚱한두루미2025
정비구역 공람 공고일은 어떤걸뜻하나요?
재개발시 세입자보상받으려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전입신고되서살아야된다고하는데 이게 혹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뜻인건가요? 이게 공람공고일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단계에 있어서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별도의 단계이고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이라고 별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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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정비구역 공람공고일’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일’은 서로 다른 날짜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정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공람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공고한 날짜가 정비계획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입니다.
이후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별도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에서 말하는 세입자 보상 등에서 기준이 되는 공람공고일은 최종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정비계획의 주민공람공고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거이전비나 재개발 임대주택 등은 보상의 종류에 따라 거주기간이나 세대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구역의 최초 공람공고일과 본인이 받고자 하는 보상의 종류를 함께 확인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은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공보에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시에 보상이나 권리산정 또는 주거이전비 등의 기준일로 활용 됩니다.
재개발은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시행자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 및 청산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구역지정 단계이며, 정비구역지정 단계 중 일부로서 공람공고일이 존재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은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일을 의미합니다.
즉 질문하신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고일이 바로 공람공고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들에게 계획안을 미리 보여주고 의견을 듣는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일을 뜻하며 질문하신 고시일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문의하신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 이후 행정 절차가 더 진행돼서 확정, 고시되는 날이므로 법적 기준일인 공람공고일보다 시가가 더 나중입니다. 그러니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고시일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진행된 최초의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적법하게 전인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날짜는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이란?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정비계획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비계획 입안 → 주민 공람·공고 → 의견청취 → 정비구역 지정 결정 → 정비구역 지정 고시
여기서 말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은 정비구역 지정이 최종 결정되어 고시된 날이 아니라, 그 전에 주민들에게 정비계획을 공개한 공람공고 날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개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기준일을 원칙적으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상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입주권/임시거처 등은 각각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서울시인지 다른 지자체인지, 정비사업이 주택재개발인지, 해당 건물이 허가건물인지 무허가건물인지, 그리고 공람공고 당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