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수익에 대한 생각은 매우 좋습니다.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공실률입니다. 대출을 활용을 해서 임대부동산을 구입 후 공실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하면서 월 임대료가 나오게 되고 대출 이자 보다 수익이 클 경우는 좋은 투자 방법인데 만일에 수요가 없어서 공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투자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임차인 수요가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셔야 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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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후 주택 매매 등 상황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 전이므로 동거인으로 되고, 세대를 분리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동거인으로 된 상태에서 여자분 부동산 매도를 하게 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가 합쳐져서 동거인이 아니라 세대주 세대원이 되어 부부가 되고 두분 다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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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비용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 기준 아파트라도 과정을 한다면 5억의 경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수수료는 0.4% 해서200만원(부가세별도)가 나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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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기세 정산하는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집의 경우 이사나가는날까지 사용한 거 정산을 하시면 되고, 새로 이사간집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다음달 일할로 관리비를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사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좀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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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골집 주택 수 포함 등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가구 3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 산정 시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예외 규정이 있고,마찬가지 청약시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서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즉 세금 과세 유형이 양도세이냐 보유세이냐 따라서 청약시 등에 따라서 제외될 수도 있고 제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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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중개 문의할때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히 여러 부동산에 의뢰를 해야 좀 더 많은 매물을 볼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사무실 마다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자기가 보유한 매물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소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의뢰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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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요상한 건물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재개발 시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건물이나 지역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통상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하는 쪽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므로 굳이 재개발 동의 의사가 없을 경우 제외 시켜서 진행을 하곤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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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왜 대체적으로 주식이 안좋다고 판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여름철에는 휴가등으로 인해서 자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기업 상반기 실적에 대한 낙담한 매물들이 출현을 하고 상반기 이익이 난 경우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므로 여름철에는 다소 조정 국면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거래량이 줄어 들면서 보수적인 투자관점에 접근을 하게 되므로 다소 조정 적인 측면이 있고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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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두달도 안남았는데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1년 5%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상을 해주기 싫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2년 후에는 완전 새로운 계약이 되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조정 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1년 5% 올려주고 재계약을 해서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도 되고 2년만 살고 나가도 될 경우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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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요즘도 전세 사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고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보증금 반환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세로 계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먼저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을 하고 임대인 체납 사항등을 확인을 하고 계약 후 확정일자 및 이사 후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갖추시고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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