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오래된 구축아파트인데도 샤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들 마다 집을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하는 사람등 여러 유형이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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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에서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사회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희소성이 많고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언뜻 떠올려 볼때 좀 비싸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우주여행 티켓이나 그 갯수가 한정이 된 비트코인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마 그 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AI등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들만이 느낄 수 있는 휴면감성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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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특약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우선 잔금일까지 권리변동을 못하게하는 특약으로써 괜찮다고 사료되고 우선 잔금전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 변동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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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네 행복주택이라는 채널에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영이네 행복주택은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여러 종류의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 및 입주가이등을 해주는 커뮤니티라 보시면 됩니다. 즉 LH나 SH등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를 하고 싶은 경우 입주 자격 및 소득 등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소개해주고 청약에 도움을 주는 사이트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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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재산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매도인호가에 매수인이 승낙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수요와 공급, 정부 정책, 금리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가격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보다 아래 단에 안정적인 공시가격을 지정을 해서 보유세 등의 과세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서 좀 더 보유세를 강화를 하고자 하지만 국민적 정세가 좋지 못하고 따라서 공시가격의 설정은 많이 민감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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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업무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기준 및 제도 변경 여부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청약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취득세 계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산세등이 부과된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고 종부세 및 양도세의 경우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여부에 따라 주택수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또한 2027년 1월 부터 업무용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관련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현재 2027년12월까지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 포함), 전용 60m2이하, 수도권 6억 이하 / 비수도권 3억 이하일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 계산 시 주택수에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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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뜨는 기간동안의 전입신고(대출문제 포함)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민등록을 합치게 되면 직계가족간에는 주택수가 포함이 될 수 있어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인등이 가족중에 무주택자등에 전입신고를 해서 동거인등으로 등재가 되고 대출 실행일 기준에 다시 새로운집에 전입을 해서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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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 아파트 매수 시 실거주 조건 관련 승인 가능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허가 후 반드시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바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위반하게 될 경우 허가 취소 및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세입자와 퇴거에 관한 협의를 먼저 진행을 해서 전입신고 여부를 확정을 한 후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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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통합공공입대주택?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LH등의 경우 많은 유형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보다 사회적 주거 취약층에 우선 거주가 있고 또한 장기 거주 및 주변시세대비 많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한 곳이라 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전세임대주택은 정책상 청년들에게 거주를 하게 해주는 제도로써 이 또한 1순위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등이 우선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도 기준 이하여야 하고 주택청약저축도 가점으로 보게 됩니다. LH등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천천히 자세히 보시면 좀 자세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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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깨끗한데 신탁된 건물이면 뭐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탁이 된 경우 신탁사의 동의가 없는 계약의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즉 집주인의 경우 신탁사에 부동산을 대부분 대출 관련해서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실제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신탁사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그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계약 후 향후 신탁사에서 무효를 주장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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