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을 사는건 언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의 부동산 상황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예고로 인해서 강남등 많이 오른 지역의 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모양새고 6억이하 대출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소폭 상승을 하면서 키맞추기 현상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서울의 경우 꾸준하게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수요억제정책과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등의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공급이 부족할 경우는 언제든지 상승을 할 수 있으므로 6억 이하 대출이 가능한 입지가 괜찮은 곳 급매 정도로 매수를 한다면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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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작성을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았을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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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집 들어가서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다만 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써 등재가 되기 때문에 세대주 및 세대원 청약 기준에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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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근직 알바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들어 부동산 업무를 시키고 처음에는 고액의 일당을 챙겨 줍니다.다음으로 잔 심부름 시키면서 점점 업무가 바뀌게 되면서 현금을 누군가에게 받아오던가 아닌 경우 갔다 주던가하는업무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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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 중 해외 유학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그리고 바로 2년 실거주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향후 유학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주재원 등은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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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설치하자마자 질문 들어요..이 어플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하 어플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성실히 하고 커뮤니티 등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면 베리나 아하토큰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어플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 자격증이 있을 경우 전문가로 활동을 한다던가 맴버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유익한 어플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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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3개월 전 중도퇴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또한 중도퇴실일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퇴실을 하는 방법이 있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일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는 복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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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사는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단기임대라 함은 6~12개월 정도를 보고 주택임대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목적은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목적과 또한 청약등 무주택 세대주 요건등을 갖추기 위함,또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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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입니다. 디딤돌 주담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동거인의 경우 세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주 요건이 되지 않아 신청이 제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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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혼인 후 무주택 자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 청약신청인의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줍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무주택자로 자격이 유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임대나 노부모봉양 특별공급은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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