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수수료도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부동산수수료도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깍아주는 댓가로 부가세 안끊었는데

이런경우에 연말정산받을수있는지

아니면 부가세 줘야 받을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자체로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나 현금으로 할 경우 카드사용 및 현금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지만 이미 수수료를 깎고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줄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주지 않았더라도 이미 지급한 현금 거래엑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깍아주는 대신에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공제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전표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셨다면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 임차나 매매시 지출한 비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깎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지출 증빙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 혜택을 챙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처럼 수수료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지출 증빙 자료가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중개사에게 부가세 10%를 추가로 지불하고 지금이라도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추가로 내고 싶지 않다면, 계좌 이체 내역 등 거래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해당 중개소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나 부가세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어야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 직권으로 현금영수증이 처리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챙길 수 있고, 중개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방식을 택할 경우 합의하에 할인을 해준 중개사와 감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율(30%)을 적용해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실제 환급액 세금보다, 애초에 부가세 명목으로 지불하지 않고 할인받은 금액 자체가 더 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신고 절차를 밟기 전에 현재 할인받은 금액과 연말정산 환급 예상액 중 어느 쪽이 금전적으로 더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증빙 즉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