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입주권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서울 투기과열지구 이며, 조합설립은 2019년도에

났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상태이구요(관리처분전)

2023년도에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매수해도 주택입주권 나오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유는시기는 1983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매수해도 주택 입주권이 나오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권리산정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적이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부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 예외사항으로도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님께 반드시 조합원 승계 문제를 상담을 하시고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라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도인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해당 물건에 별도의 승계 제한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 조합을 통해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취득 주택 매수는 재개발 입주권 비과세에 직접적인 지장은 없지만 관리처분인가 전에 1주택 상태를 만들어야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