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아파트 구역내 포함된 일반 빌라의 경우에는 토허제 대상일까요?

재건축 아파트 구역내 포함된 일반 빌라의 경우에는 토허제 대상일까요?

아파트는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건축 구역 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가 속한 행정 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면 아파트 단지 외 독립된 건물이라도 허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주거지역 내 토지 면적이 지자체 법정기준을 넘으면 거래시 관할 구청의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 재건축 정비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기보다는 해당 필지의 토지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시군구청 지가토지과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시 전역에 시행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아파트에 한해서 허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빌라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포함된 경우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대지지분이 6m2를 넘는다면 허가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빌라라도 해당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토허제 대상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건물 종류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안의 토지 거래를 기준으로 하므로 빌라 역시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지역 기준 대지지분 면적이 6제곱미터 이하인 애무 작은 지분은 투기우려가 적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거래전에 해당 빌라의 대지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 빌라는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아파트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