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상 만료일이 곧 이사일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월 6월 23일 까지 거주가 가능하므로 23일날 이사를 나가시면 되고 반드시 2개월 전에 임대인이게 해지 통보를 하셔야 계약 만기 퇴소가 가능하고 그렇치 못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어버릴 수 도 있으니 임대차계약완료 6~2개월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입주 전 잔금을 모두 치른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3개월 전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부터 신규로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계약기간을 확정일자에 맞추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이소의 가격은 어떤 구조로 가격이 저렴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이소의 수익 구조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브랜드 가치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물류 및 운영을 극대화 시켜 원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 시켜 이익을 보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 변경 세입자 밀린월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말을 해줬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월세가 2기(2번) 밀리게 되면계약해지의 조건이 되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등의 사용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기존 임대인에 대한 채무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은 새로운 임대인이 인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시장은 이제 이전과 같아지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예전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을 하고 했으나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부동산 투기로 부르고 여러 규제정책을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적을 경우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사고 팔아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세금적인 차원도 걸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수 후 전입신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매의 경우 크게 상관이 없고 또한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굳이 잔금날 바로 할 필요는 없고 인테리어 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관합동방식 재개발 (구성남 재개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민관 합동 방식의 경우 공공기관이 기획하고 인허가 및 행정 처리를 맡고 민간은 시공 및 관리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무래도 사업이 중단 될 위기는 적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 및 시세 및 기타 요인등을 종합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받은 오피스텔 공실 유지 시 주택수 여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주게 됩니다.다만 원래 주거용 형태로 주방이나 거실, 침실등이 있고 바닥난방이 되는 경우는 공실과 관계가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공실이고 주거가 없으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금e든든 자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전세계약 갱신 시 기금e든든 자산심사를 하게 되면 자산에 큰 변동이 없을 경우 적격이 나오겠지만 부적격이 나오게 되면 원인을 파악 후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적격으로 바꿀 수 있고 만일 부적격이 나오게 되면 최악의 경우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원인파악 및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 또한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와 같이 살고있는데 청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세대를 함께 하게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주택수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청약 시 조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 보기때문에 청약이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예정자로 신청을 하여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로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을 하시고 청약을 해야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