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선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한달치 선불을 주고 퇴거 하는 날 일할로 정산을 받으시면 되고 통상 월세 x 12개월 / 365일 하게 되면 하루치 월세가 계산이 되게 되고 거주한 부분만 제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산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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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주택은 10년동안 매물이 잠긴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를 받게 되면 10년 내 매도를 하게 되면 증여자 기준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지만10년 후 매도를 하게 되면 수증자 즉 받은 사람 기준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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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신청 조건에서 이런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시세가 1억일 경우 전세가 6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7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게 되면 6000만원 정도는 낙찰대금에서 배당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순위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5000만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경매로 넘어가서 7000만원 낙찰이 되어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먼저 5000만원 받아가면 나머지 2000만원 밖에 보증금을 건지지 못하니 보증보험도 다 보증을 못해주고 2000만원 정도만 보증을 해주겠다.즉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부분내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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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발급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신고필증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후 교부를 받는 증명서 입니다. 따라서 본 임대차계약 진행 후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교부 받는 문서로써 가계약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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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발급 시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 입니다.따라서 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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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전자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가 모두 부동산 전자계약에 가입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거부를 하게 되면 전자계약을 진행을 하기 어렵고 또한 공인중개사도 전자계약 사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는 점을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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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전액 비용부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날씨로 인해서 공용부분 수도관이 동파가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지만 계약서 특약상 관리소홀 즉 물을 조금 흘러 보내서 동파 방지등의 관리 수칙등 예방을 하지 않아서 발생이 되는 동파의 경우 일부 임차인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에 보통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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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할때 양도소득세 얼마 정도 나오나요? 비과세ㅣ혜택을 받을려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 보유(규제지역 2년거주)로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일 경우 기존주택 매수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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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수요가 몰리는 지역일 경우 자연스레 임대소득 인상을 따라오게 되겠지만 좀 더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방법과 옵션등을 넣어서 좀 더 거주에 편리함을 주어 수요층을 끌어들이는 것이 임대소득을 올리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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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도중 퇴거시 다음 임차인 거부여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와 임차인 사이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이행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해주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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